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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4가단519474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3. 28. 우리에프앤아이제1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3. 28. 피고 C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①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일 : 2012. 3. 28., 채무자 : 원고, 근저당권자 : 온누리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 5억 7,600만원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일 : 2012. 4. 3., 근저당권설정등기일 : 2012. 4. 4., 채무자 : A, 근저당권자 : 피고 B, 채권최고액 : 3억원(주문 2항 기재 근저당권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일 : 2012. 6. 26., 등기원인 : 2012. 6. 26.자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 : 5,000만원, 근저당권자 : G ④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일 : 2012. 12. 7., 등기원인 : 2012. 10. 31.자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 : 1억 2,000만원, 근저당권자 : 피고 D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89호로 청구금액을 8,000만원으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온누리새마을금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7.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E), H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으로 2013. 12. 26.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F),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진행되어 2014. 6. 5. I에게 매각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7. 1. 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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