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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519477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3. 28. 우리에프앤아이제1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3. 28. 피고 C로부터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①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일 : 2012. 3. 28., 채무자 : G, 근저당권자 : 온누리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 5억 7,600만원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일 : 2012. 4. 3., 근저당권설정등기일 : 2012. 4. 4., 채무자 : G, 근저당권자 : 피고 B, 채권최고액 : 3억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③ 위 ②번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일 : 2012. 6. 26., 등기원인 : 2012. 6. 26.자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 : 5,000만원, 근저당권자 : H ④ 위 ②번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일 : 2012. 12. 7., 등기원인 : 2012. 10. 31.자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 : 1억 2,000만원, 근저당권자 : 피고 D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89호로 청구금액을 8,000만원으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0. G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6,000원만, 존속기간 2012. 12. 21.부터 2013. 12. 2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1.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전세계약에 따라 G에게 2012. 12. 20. 3,000만원, 2012. 12. 21.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온누리새마을금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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