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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7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3: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피해자 D(여, 39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엉덩이를 4회 정도 두드리면서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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