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2.11.15 2012노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채 1년도 경과하기 이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0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