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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5세의 딸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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