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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258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6. 및 9.경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약 4,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19.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2012. 10. 19. 그 중 1,5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2,500,000원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종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썬페트로홀딩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288호로 약정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1. 6.경 및 2011. 9.경 2회에 걸쳐 외국 화폐로 합계 약 4,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5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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