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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나2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30604호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후, 위 소가 원고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법원 2014나3102호)에 계속 중임에도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항소심 계속중이던 위 소에 대하여 2015. 4.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1376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위 사건에 대하여 2015. 7. 2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2015. 7. 26. 위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기각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단125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1. 3. 30. 진행되던 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를 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부당한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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