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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0:1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높지 않은 편이고 음주ㆍ무면허 운전 당시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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