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38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