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28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및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