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96』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휴대폰 신규개통 관련 피고인은 광주 서구 AM에서 ‘F카페’라는 상호로 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경 위 F카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업무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라. 너에게는 전혀 요금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1대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F카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묶여있는 회사자금을 풀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자료를 맞춰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테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