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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10143
종중원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이 아니다.

1) 피고 B, C 1807년경 편찬된 N에는 H의 4남인 P의 후손 Q에게 아들이 없어 절가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T 또는 그 후손들은 자신들의 가계가 AJ파에 속했던 것처럼 족보를 위조하고, 다시 AK파에 입양된 것처럼 족보를 위조하였다. P과 K는 형제이므로, 만약 T가 P의 후손이라면 그의 후손 역시 K의 후손과 부계 유전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K의 손자 AL의 유전자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K의 후손인 M와는 부계 유전자가 일치하였으나, M와 피고 B의 부 U은 부계 유전자가 불일치하였으므로, 결국 K와 피고 B, C의 부계 유전자 역시 불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D, E AE에 Y가 출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K의 15세손 AD이 피고 D, E의 증조부인 Y를 양자로 입양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F 1926년 족보에 K의 14세손인 AG에게 아들이 없어 그 이후 절가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피고 F의 가계는 족보 위조의 방법으로 절손된 AG 가에 부정편입한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 B,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족보는 원고의 종원 등 H 후손들이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일정한 심사 등을 거쳐 편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 C이나 그 선대들이 허위의 가승서류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의 부이자 피고 C의 당숙인 U은 그 선대부터 원고의 종중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사실,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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