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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1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12:15경 김포시 B빌라'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과거에 피해자(64세)로부터 받지 못하였던 공사 관련 경비 및 월급 등을 받고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곳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관리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발부한 의사 상대 수사, 상해진단서(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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