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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2 2013고정5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카지노 안전상황팀 소속으로 게임장에서 고객들의 안전관리 등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상황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1:20경 위 카지노 게임장에서 위 상황팀 소속 행정반장인 E으로부터 슬롯머신 3043호 기계에서 돈을 잃고 화가 나 게임기를 부수겠다고 말한 고객이 있으니 고객이 있는 부근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게임기 부근에서 순찰 중 피해자 F(52세)이 슬롯머신 게임기의 모니터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동시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뒤통수에 갖다 댄 다음 회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던 중 균형을 잃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함께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녹화 동영상 CD,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5. 1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카지노 안전상황팀 소속 직원으로서 D의 재산 및 고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카지노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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