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경 11:09 경 안동시 안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파천면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청송지사 동안 동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 안동 영업소 소속 직원으로부터 축 중 초과로 단속이 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침 소지 중이 던 경북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한국도로 공사 청송 지사장의 고발장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운전제한 위 반 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운전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비롯하여 수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