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2. 17:20 경 여수시 율촌면 산수 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수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