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업무로 B 짚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짚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1,3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