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4 2013고정18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2』 피고인은 2012. 3. 31.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식당 내에서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할 것 같은 행동을 보이며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향어 1접시 35,000원, 매운탕 5,000원, 소주 및 음료수 등 23,000원 합계 63,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97』 피고인은 2011. 6. 13. 02:30경 부산 동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3번 홀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세트와 아가씨를 불러주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와 도우미 봉사료 5만 원 등 총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98』 피고인은 2012. 6. 1. 02:10경 경남 함안군 G 소재 H주점내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 17만 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 I(여, 54세)이 “돈 좀 가지고 술마시러 다니세요”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돈을 가지고 다니든 말든 니가 뭔데” 하였고 피해자는 “뭐 씨발년 와 이 개새끼야” 하고 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시가 13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 재차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2』

1. J의 진술서, 단속경찰관(K)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정1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