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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0 2014고정4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22:55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3세)이 폭행 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 F, 경찰관 5명, 경찰실습교육생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E에게 "내가 경찰차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내용이나 말해바라! 야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확인해라. 미친 새끼야. 호로 새끼야. 개자식아. 확인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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