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20
5. 26.자 2020 회확2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채무자...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한다.
2. 피고의 자백 피고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피고의 진술).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6.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 소유의 D 300C 및 E 포터Ⅱ 자동차에 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85,000,000원의 공동저당권과 2019. 3. 7.에 채무자 소유의 안동시 F 토지, 지상 건물 및 그에 비치된 기계기구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85,000,000원의 공동저당권은 그 이전인 2018. 4. 4.에 설정해 두었다가 채무자의 사정과 보조금 지급자인 안동시의 요청으로 2019. 2. 28.에 말소해 준 채무자 소유의 G 한성5톤플러스카고 자동차에 대한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저당권의 대체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
그리고 G 한성5톤플러스카고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말소시에 이미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그 같은 대체담보를 제공받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다만 채무자의 사정으로 대체담보물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가 기존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말소시에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고 7, 8일 늦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었다.
채권최고액이 당초 저당권보다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액이 당초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그 같은 채권최고액 증가로 채무자의 부담이 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새로운 저당권설정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그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