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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7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소유 기계들의 공장 저당 설정 1) A는 2005. 3. 2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① 공장에 속하는 포천시 B 토지 및 지상 건물, ② 포천시 C 토지, ③ 포천시 D 토지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구 공장저당법(법률 제6627호, 2009. 3.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목록 제62호를 제출하였다. 구 공장저당법(법률 제6627호, 2009. 3.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장의 토지의 저당권)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장의 건물의 저당권) 전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7조(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목록 제62호는 아래와 같다. 순번 명칭(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작자, 제작일자 수량 1 Conveyer Feeder (L) 5,000mm Working Width : 1,500mm (주) 서일기계 약 1990년 1식 2 Beater Opener (L) 6,600 × (H) 2,700mm Working Width : 1,500mm 상동 3 Auto Damper 5.5kW 상동 4 Reserve Tank × 2ea (L) 1,800 × (W) 600mm 0.4kW 상동 5 Two Doffer Card × 2ea (L) 2,400 × (W) 2,700 × (H 1,600mm Working Width : 2,000mm Doffer × 2ea, 1.5kW Worker Roll × 4ea Stripper × 4ea Taker In × 1ea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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