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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7 2018노30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당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특히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146,994,616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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