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공무원인 소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437호)에서 상대방인 C를 대리하던 정부법무공단의 담당변호사인 D, E, F(이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이라 한다)이 적법한 소송대리권 없이 소송에 관여하고, 위법한 내용의 변론을 하였음을 이유로 G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그런데 G협회는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거나 위법하고 불성실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민원 관련 사항을 징계대상자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 측에 전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G협회 회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우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G협회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G협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G협회의 회장인 피고 개인을 상대로 G협회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협회 또는 피고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