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명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듀델코리아(이하 ‘듀델코리아’라고 한다) 업체에 원고가 정상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허위보고하여 듀델코리아로부터 2015. 2. 28.경 해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개월 상당의 급여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듀델코리아는 2013. 8. 3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듀델코리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 2. 28.경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듀델코리아이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듀델코리아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경비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서도 원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듀델코리아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해고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의 해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