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20. 1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 ‘에서 피해자 및 그 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다용도 가위 3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총 46개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01:4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에서 피해자 및 그 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90원 상당의 한우 채끝 등심 1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시가 합계 167,300원 상당의 총 26개의 물품을 비닐봉투에 담은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피해자)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물품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확정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