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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3214
월차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16. 2. 22. 원고들에게 M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신 내용을 알리고, ‘① 보증서 미발급 상태로 본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지, ② I만 계약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 없이 계약 내용대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것만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2 26.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증보험 가입 장애사유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3. 18. 원고들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1-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9-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피고가 적어도 I에 대해서는 임대료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I만이라도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피고의 문의에 대해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6. 2. 27. 피고에게 ‘임차인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는데, 그중 I에 관한 계약은 제외한다

거나, I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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