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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6. 0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17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19세)의 일행인 E 등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툰 후, 같은 날 05:2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들을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네가 망을 보고 있었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일행들에게 술을 따르던 상황에서 E으로부터 반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소주병을 든 채 일어났다가 이후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E에게 욕을 했을 뿐, E을 협박하기 위해 소주병을 들었거나 소주병을 들고 E에게 다가가 E을 위협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소주병을 잡고 일어섰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고 E을 위협한 것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소주병을 들지 않았고, E과 밖에서 대화 후 안으로 들어와서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E을 때리려고는 했으나 일행이 말려서 다가가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야이 씨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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