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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53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텔레마케터까지 고용하여 이루어진 점, 범행기간 중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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