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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9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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