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 5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