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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3 2014고정3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606 소재 횡성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08. 11. 24. 4,976,64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2014. 1. 6. 현재까지 차용금을 일체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6. 위 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8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경찰관에게 “2008. 11. 24. 13:00경 강원 횡성군 D 소재 나의 집에서 C이 나에게 2009. 11. 20.에 변제를 약속하며 4,976,640원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빌려갔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11. 20.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2008. 11. 24.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4,976,640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위 횡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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