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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노3593
주택법위반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기 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I, A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제 1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4 및 제 2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6, 7 기 재와 같이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 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I, A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AJ 명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 양수 부분( 제 2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스스로 CN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을 마련하여 납부하고, 분양 계약서를 보관하였던 점, I은 이 부분 관련하여, I(AJ) 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 전매제한 기간 내 AJ 명의의 분양권을 A의 알선을 통해 BR에게 전매하였다’ 는 사실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전매를 알선하였을 뿐, AJ 명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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