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 및 피고 B, 피고 C는 형제자매로 모두 망 E과 피고 D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순번 1, 3, 4)는 모두 E의 소유였는데, E이 2016. 1. 8. 사망하자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2016. 5. 2. 별지2 ‘공유지분 내역’(이하 ‘별지 공유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순번 2)에 관해서도 2016. 5. 2. 별지 공유지분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 서로 공유하는데, 상호간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