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4나74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98,41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8.부터 2015. 10.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형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원고가 형인 C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나 차용증 작성 등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C 명의로 한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기재한다

) ‘D’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시공 및 자재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E조합법인(이하 ‘E조합’이라 한다

)은 2011. 1.경 일본과 유럽으로 표고버섯재배수출을 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E법인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의 남편인 F은 E법인의 대표이며, G, H은 E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1차 공사(2011년도 공사) 원고는 2011. 4.경 E조합으로부터 비닐하우스 8개동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2차 공사(2012년도 공사, 아래 G와 원고 사이의 온실설치공사 및 H과 원고 사이의 온실설치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 1) G은 2012년 원고와 사이에 ‘I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3,200만 원으로 한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2) H은 2012년 원고와 사이에 ‘2012년 I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7,730만 원으로 한 온실설치공사표준계약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3) 군산시 소속 공무원은 2014. 1. 16. E조합의 이 사건 2차 공사와 관련한 ‘2012년 I사업 사업완료내역’(을 제5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순번 이름 당초사업비(원) 정산사업비(원) 부가세환급금(원) 보조금 (70%) 자부담 (30%) 합계 보조금 (70%) 자부담(30% 합계 1 G 2,100만 900만 3,000만 2,100만 9,131,200 30,131,200 1,868,890 2 H 4,900만 2,100만 7,000만 4,900만 23,323,760 72,323,760 5,007,050

라. E조합은 아래 표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