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소 사 삼거리 쪽에서 성심 고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74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2. 13. 12:32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부천 성모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쳐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 중앙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