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5,036,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돈 중 11,419,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4,419,88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2. 8. 2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2013. 3. 2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을 위 14,419,888원의 원금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11,419,888원(=14,419,888원-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이 사건 소로 구하였으나, 이미 이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는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617,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다음,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53,617,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에 한정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및 J 주식회사(2004. 11. 23. 설립, 대표자는 K, 법인등록번호는 L로, 피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와는 상호만 같을 뿐 별개의 회사이다. 이하 ‘J’이라 한다)에 공급한 철근 및 철강재 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J에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고, 그 청구의 당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