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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4 2014가단3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년 원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97가단51550호.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하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7. 12. 18.경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게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않았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40392 판결금사건)를 제기하였고, 2008. 1. 22. 원고에게 피고에게 35,432,12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2007. 11. 12.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이 무변론판결로 이루어졌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4034호로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 한다)를 받았고, 2011. 2. 25.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면4029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면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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