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합1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5.부터 2007.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946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대여금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