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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나1049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2014. 3. 20. 피고에게 24,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로부터 증여받거나 부친 C의 재산을 나눠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가 E(원고와 피고는 친자매간이고, E는 원고와 피고의 모친이다)로부터 대전 중구 F건물 G호를 임차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사비, 수수료 등 4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수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경 E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였다.

② 원고는, 위 임대차 종료시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이 사건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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