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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6고단2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경 김포시 사우동 248-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핸드폰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시작을 못했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핸드폰 가게를 열고, 3,000만원과 이전에 빌려 간 1억 6,500만원을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를 약 7억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금을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83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증인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3,000만 원

1. 어음 공정 증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 거들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빌려 주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주어야 원래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더 빌려주기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할 만 한 점, 그런데, 피고 인의 건물 공매 투자 건도 이 사건 대여 무렵에는 이미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 자신의 빌라에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경매가 개시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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