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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3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0. 11: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어 형편이 너무 어렵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남편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사실 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및 D은 “ 피고인이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빌려 주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500 만 원은 피해자의 개인 돈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빌려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녹취 록 16 면), “ 피고인이 받은 돈은 급히 사용한다면서 빌린 돈이다.

” 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증거기록 124 면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D, E의 각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자신의 업무상 배임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 노 3017)에서 검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F 주식회사( 이하 ‘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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