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30 2019가단1009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1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1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