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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31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6. 3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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