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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도91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2016도9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노125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초순경경부터 2012. 11. 13.까지 6회에 걸쳐 절도 및 절취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범죄'라 한다)로 2013.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23.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2014. 11, 25. 및 2014. 12. 8.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후행범죄'라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5. 11. 5.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재심법원인 1심은 상습절도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선행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확정된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선행범죄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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