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제420조 , 제435조 , 제438조 제1항 , 제43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9하, 148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윤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판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1. 10.과 2013. 3. 16.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방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절차인 원심은 2015. 12. 23.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2. 21.과 2015. 1. 16.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후행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이 사건 후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기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