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일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8. 8.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1998. 5. 6. 피해자의 통장 등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01. 1. 9. 서울지방법원에서 2000. 6. 18. 승용차를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후행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적용법규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이 사건 후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기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