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04 2019가단580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창고시설 490㎡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창고시설 490㎡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