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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9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9: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유원지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53 관 악역 2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7. 8. 20: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자 위 D에게 “ 가서 분다고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자식 같은 새끼야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조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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