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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 11:40 경 의정부시 B 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141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8. 8. 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주 운전 범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4. 4. 25.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으며, 이후 사기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 범죄, 그 중에서도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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