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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0 2016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2. 21. 가석방기간을 경료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 16. 14:00 경 보령시 오천면 교 성리에 있는 보령 미곡 처리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포면 마 강리에 있는 오천과 선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 형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고 반드시 피고인이 운전을 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누범기간을 거의 도과한 시점에서 재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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